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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일본은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징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운임표(일본)

무게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1 9,900 10,500
2 15,500 14,140
3 16,000 17,150
4 20,000 26,500
5 19,600 28,500
6 24,500 30,500
7 23,300 32,500
8 29,000 35,500
9 27,100 38,500
10 34,000 41,500
무게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11 30,700 44,500
12 38,500 47,500
13 34,400 50,500
14 43,000 53,500
15 38,100 56,500
16 47,500 59,700
17 41,800 63,100
18 52,500 66,500
19 45,500 69,900
20 57,000 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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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 3333-28-2763230
¥ 100
고시환율 적용환율 면세한도
\ 928 \ 975 ¥ 23,173
면세한도는 금주의 고시환율기준 참고용 자료이며,신청서 작성시 기재하신 금액(USD)으로 수입신고 진행되오니 면세한도(150$)및 신청서 기재 금액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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